주 40시간 이내 근무·퇴근 후 업무 지시 거부

지난달 전일 파업 이어 노사 갈등 장기화

[카카오뱅크 제공]
[카카오뱅크 제공]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거부하고 퇴근 후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는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 전일 파업에 이어 쟁의 수위를 높이면서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2일 오전 0시부터 카카오뱅크에서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노동관계법상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산할 때 주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무한다. 야간·연장·휴일근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이 끝난 뒤에는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와 단체협약 범위를 벗어난 긴급 장애 대응, 즉각적인 조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는 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안전·보안·검토 등 필요한 절차도 준수한다. 노조는 이번 준법투쟁이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노동시간과 회사가 정한 업무 절차를 지키는 방식의 쟁의행위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금융서비스 운영이 일부 직원의 장시간 노동이나 퇴근 후 상시 대기 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연속성과 장애 대응 체계를 확보하려면 회사가 적정 인력과 근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가 준법투쟁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조합원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회유·압박 또는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뱅크 노조 조합원 700여명은 성과 보상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일 파업을 벌였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이번 준법투쟁은 구성원이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라며 “회사가 책임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아 기자(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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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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