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아이클릭아트 제공]
육아 [아이클릭아트 제공]

이달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도입된다. 또한 다음 달 중순부터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허용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단기 돌봄 수요를 반영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 신설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 등 명확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다. 사용 단위는 1주(7일) 또는 2주(14일)이며, 연 1회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 1명당 연 1회씩 각각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총 기간(최대 1년 6개월) 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지만, 기존 연간 분할 사용 횟수(최대 3회)에는 포함되지 않아 제도 활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을 일단위로 환산해 휴직 사용 후 지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의 돌봄 권리를 확대하는 ‘배우자 3종 지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우선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역시 기존보다 확대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총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대비한 남성 근로자 전용 휴가도 신설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할 경우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대 3일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수준, 최대 25만2630원)를 지원받는다.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도 대폭 강화된다.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데, 기존에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었던 예외 사유 중 하나인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항목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8일 신청자부터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남성의 임신·출산·육아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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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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