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처음 투자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실제 거래에 앞서 한국거래소(KRX)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직후인 19~21일에는 신규 투자자의 해당 상품 매수가 사실상 제한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KRX 모의거래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최초로 투자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다. 전문투자자와 외국인은 제외되며, 오는 18일까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제도 시행일인 19일부터 열린다. 투자자는 모의거래 시스템에서 총 5거래일 이상 참여해야 하며, 매 거래일 최소 1시간 이상 접속해 거래해야 한다.

최소 5거래일의 이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수 인증은 오는 24일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자는 19일부터 21일까지 모의거래를 모두 마칠 수 없어 이 기간 실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매수할 수 없다.

교육을 마치면 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13자리 이수 확인증(인증키)이 발급된다.

이후 투자자는 이용 중인 증권사의 인증 등록 화면에 모의거래 ID와 인증키를 입력하고 증권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모의거래를 이수하지 않은 투자자는 19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신규 매수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규제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사전 모의거래 의무화 △계좌별 투자 한도 설정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긴급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제시했으며, 이 중 사전 모의거래가 가장 먼저 시행됐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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