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

앞으로 309만개가 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신규 지정된 곳에 대해선 수수료 환급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개 중 95.7%인 309만4000개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매 반기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하고 있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99만9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도 동일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다음 달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신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이 예상된다.

PG사 하위 가맹점 13만2000개,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약 5675개도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