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보완, 강간살인미수 피해 밝힌 김진주씨
개정 형소법 “약자 피눈물” NY 논평에 감사 댓글
“대통령이 거부권 거부, 법무장관 ‘뒷말’만” 비판
“盧의 친구 약자 피눈물, 盧 미워한 거악만 느긋”
“후속입법만 190여건 필요할만큼 사법 누더기”
수사·재판 부실, 영장청구·평등권 위헌시비 예상
김진주씨 “깨어있는 어르신에게 감사 전하고파”
NY “지적 아프게 새겨…많은분 힘 돼달라” 답글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검찰 보완수사와 정밀재감정 협조로 규명해 낸 김진주(필명)씨가 정치권 인사 중 이낙연 전 국무총리(NY,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와도 공개 소통했다.
보완수사를 완전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판하며 범죄피해자에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에 이은 사례다.
10일 야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8일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에 <후폭풍…강자 느긋, 변호사 살판, 다단계 방탄, 삼권 장악> 영상을 게재했고, 전날(9일)까지 김진주씨가 댓글로 감사를 전했다.
영상에서 이 전 총리는 “정권이 주도한 검찰·사법개혁 입법의 명분은 ‘개혁’이나, 내용은 ‘잔인한 후폭풍’을 예고한다. 약자는 더 고통받고 권력자·부자는 느긋해지고 변호사들은 살판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의원도 약자의 피해를 걱정하며 반대했었다”며 “노 대통령이 친구처럼 여긴 약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늘고, 미워했던 거악들은 느긋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조차 (형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요구 목소리가 나왔는데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거부했다”며 “이 대통령을 위해선 철통같은 다단계 방탄 장치가 준비됐다”는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보완수사 폐지를 막지 못한 법무장관은 범죄피해자의 고통 같은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등 ‘뒷말’을 계속하고 있다”며 “190여건 후속입법이 필요할만큼 사법체계가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준비가 부족해 ‘일단 개문발차하고 나중에 보완’할 것 같다. 중수청 준비단은 지금 사법경찰관 모집하러 다닌다. 공소청 검사는 ‘서기’같은 역할만 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또 “검사는 영장도 직접 청구 못하고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만 청구할 수 있다. 재판도 경찰 서류만 보고 진행해야 한다. 피의자 면담 진술·자료를 얻었어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 못받는다”고 했다.
개정 형소법에 대해선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이 위헌 시비를 받는다”며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만 전건 송치 보호를 받는 건 (국민의)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김진주의 모자이크’ 채널을 운영하는 김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라고 밝히고 “나이가 많다고 다 현명한 사람들이 아니더라. 깨어있는 어르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 전 총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님이시군요”라며 “먼저 그동안 겪으신 고통에 위로의 마음을 보내드린다. 저희 유튜브를 공유해주시고 소견을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글을 달았다.
이 전 총리는 “김진주님은 ‘보완수사권이 살아있을 때 피해를 당한 운좋은 피해자’라고 하셨다. 보완수사 폐지 잘못에 대한 가장 통렬하고 설득력있는 지적이었다. 저도 그 말씀을 아프게 새겼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제도의 최고가치는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고, 그 피해를 신속하면서도 합당하게 구제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 가치를 뭉개버린 폭거”라고 공감대를 드러냈다.
그는 “검사 보완수사권은 언젠가, 어쩌면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한다”면서도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범죄 피해자들께서 억울함을 안고 사셔야 할까, 그것이 걱정되고 화난다. 힘내시고, 비슷한 처지에 놓이실 많은 분들께 힘이 돼 드리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제가 더 힘내볼게요”라고 화답했다. 이 전 총리도 “감사하다”고 재차 전하는 한편 두사람의 대화를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일에도 인스타그램에 “5일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을 읽지 않았다’는 이 대통령 발언은 다른 의도가 있든 없든 무책임하게 들린다.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는 질문은 위험한 법의식”이라며 “법을 마구잡이 개정해놓고 출구 찾느라 허둥거리고 있는 현실이 한심하다”고 썼다.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운용한 신천지·통일교 정교유착 수사 이후 재판이 개정 형소법으로 무효화할 수 있단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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