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7000곳이 오는 10월 처음으로 등록 갱신을 받는다. 정부는 폐업 점포와 자격 요건 미충족 가맹점을 걸러내는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갱신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회의'를 열고 가맹점 등록 갱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18일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7000곳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데 따른 점검회의다. 대상 가맹점은 만료일 10일 전인 10월 8일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갱신은 2023년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대규모 갱신이다.
기존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한 번 등록하면 별도의 갱신 없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폐업이나 업종 변경 등 가맹점의 실제 영업 상태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고, 법령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없어 가맹점 관리가 쉽지 않았다"며 "변경된 법령상 요건이나 실제 영업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가맹점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14만곳이 넘는 가맹점의 갱신이 한꺼번에 몰리는 만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갱신 기간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원 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해 신청 방법 안내와 서류 검토·보완 등을 지원한다.
갱신 대상 가맹점에는 알림톡과 디지털온누리 앱 푸시 알림 등을 통해 갱신 일정을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 16곳 등과 협력해 신청서 작성 지원과 홍보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본부와 지방청, 소진공이 참여하는 '가맹점 유효기간 갱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신청 현황을 매일 점검할 방침이다.
기한 내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가맹점은 유효기간 만료 후 원칙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등록이 즉시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중기부는 말소 예고와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말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모든 대상 가맹점이 신청 기한 내 원활하게 갱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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