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1~2월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를 상대로 얼굴과 신체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가 말투가 어눌하고 폭행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성향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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