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이중가격’ 수술에 구거 불법 점·사용 3477건 적발
식품명인 지정 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 중 7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또 구거(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을 불법 점·사용한 3477건 적발했다.
이를 토대로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계절근로자 도입과 식품명인 지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 결실을 맺었다.
먼저 농기계 이중가격과 관련, 지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해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 판매를 최대 2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농업용 인공수로인 구거의 불법 점·사용을 막기 위해 통일된 정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불법사항 3477건을 적발해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 중이다.
기업이 해외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사례도 차단했다. 지난달 관련 고시를 제정해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자격에 대해선 기존 시장·군수에서 구청장까지로 확대했다. 광역시 일부 자치구에도 농업이 활발한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농업이 이뤄지는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길이 열렸다.
복지용 쌀 공급 체계도 개편했다. 지난달부터 경로당은 물론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는다. 한 발 더 나아가 내년부터 복지용 쌀에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대상으로는 신속 지정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이뤄냈다. 그동안 명인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되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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