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석, 공산품·의료기기 늘고 자동차 25% 감소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리콜(제품 결함)’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작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6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37건)보다 4.7% 증가했으나 2년 전인 2023년(2813건)에 견줘서는 줄어든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리콜 명령 905건을 비롯 자진 리콜 865건, 리콜 권고 886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근거 법률별로는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 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530건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다.

거의 대다수가 이들 법률과 관련돼 있다는 의미다.

특히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은 851건으로 41.6% 늘어났다.

공정위는 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했고, 당국 등이 이에 대응해 판매 차단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분석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리콜은 103.9% 증가한 259건이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냉동제품 등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이 2024년 1009건에서 2025년 905건으로 104건(10.3%) 감소하고, 자진리콜도 2024년 898건에서 2025년 865건으로 33건(3.7%) 줄었다.

그러나 리콜권고는 2024년 630건에서 2025년 886건으로 256건(40.6%)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리콜은 공산품이 1282건으로 8.6% 늘었고, 의료기기(308건·8.5%↑) 등에서 증가했다.

다만, 자동차(300건·24.8%↓)는 크게 줄었다. 의약품(295건·13.5%) 역시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리콜은 144.2% 늘어난 254건 이었다. 주로 먹거리와 관련된 리콜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자가 리콜정보를 쉽게 전달받도록 각 기관과 연계해 국내·외에서 실시된 각종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해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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