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뤄 학부모 형사고발

“뒤늦은 사과·소 취하에도 학교·학부모 입장 고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월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월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룬 부천오정초 악성민원과 관련,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감 취임 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하는 첫 사례다.

이 학교에 소속된 한 교사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의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교사는 학부모한테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수원 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안 교육감은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며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려 직접 단장을 맡은 안 교육감은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한 뒤,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교사의 헌신이 되레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양호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