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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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대출을 받이 어려운 서민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카드 사용실적이 없어서 대출이 부결된 것이니 상품권을 반복 구매해 실적을 쌓으면 한도가 나온다”며 피해자를 기망했다. 이후 체크카드와 통장을 맡기라는 요구를 한다.

계좌를 확보한 사기범들은 다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했다. 이들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이번에는 기존 거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원금 상환을 압박한다. 피해금이 들어오면 수거·인출책은 곧바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다. 구매한 상품권은 곧 현금으로 바뀌고 전달책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환전된 뒤 해외 총책에게 송금된다.

금융감독원은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하자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이 카드나 통장 대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잠시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본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계좌는 대포통장이 되고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사기범들은 “법 위반 건이라 기록을 남기면 안 된다”는 이유로 개인 계좌 송금을 유도한다. 피해자들에게 확보한 통장을 또 다른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대포통장으로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 시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대형마트 등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1회 500만원까지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 1회 및 1일 각각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을 활용해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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