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만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 대상
행안부,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고 돌려받는 세금 혜택이 한층 커진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율이 더욱 올라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특산품 같은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게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2027년부터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역 유형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나뉜다.
수도권에 사는 A씨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유형 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앞으로는 약 24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여기에 최대 15만 원 상당(50만 원×30%)의 지역 답례품이 더해진다.
행안부는 세제 확대가 본격화되면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 유인을 집중시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기업 연구개발(R&D)·투자와 근로자 이주 지원, 지방 주도 성장 세제 패키지가 가동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 지방으로 모이도록 돕는 다양한 세제개편 과제들이 추진된다.
기업의 R&D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액은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대해선 월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및 (R&D)·투자 세제지원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 된 세제 혜택을 해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하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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