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세무서에 세정지원 전용 창구 설치해 지원
납부 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실시
국세청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에 적극 나선다.
대상 지역은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내 4개 면이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과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먼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면 최대 2년 연장한다.
특히, 법인에 대해선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안동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등을 활용하면 된다.
또 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으면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에 대해선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뿐 아니라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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