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첨단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직을 위한 이력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 보관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해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 자료의 내용은 실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공지능(AI)용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빼돌린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규정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 얻어낸 성과”라며 “이 같은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가 위축될 수 있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내세워 국내 기업이 오랜 노력으로 축적한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출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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