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안할 경우 9440억 재산 분할 확정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년여간 끌어온 이혼 소송 마무리 여부가 곧 정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이다.

이 기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만약 한 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판결 후 최 회장 측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으며,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지난한 소송전을 벌여왔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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