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화장실에 결박해 감금한 뒤, 폭행과 고문으로 중상을 입힌 남편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뒤, 케이블 타이 등으로 아내의 양손을 묶어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결박한 아내를 화장실에 감금한 뒤, 불에 달군 공구를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에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녀의 112 신고를 통해 범행을 인지, 인근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 중이던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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