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모두발언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오는 9월 초부터 경찰관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전격 실시된다.

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가족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이다.

경찰은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하기로 했다. 수사감찰 기능의 독립성을 높여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검사의 요구·요청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회적 약자 소위위원회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