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40건 상가매매 등 중개 수수료 3억원 챙겨

부산 수영경찰서 [연합뉴스]
부산 수영경찰서 [연합뉴스]

타인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공인중개 사무소를 차린 뒤, 상가매매 등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대표와 소속 공인중개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수영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와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B씨 등 공인중개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B씨 등 공인중개사 2명의 자격증을 빌려, 2022년부터 4년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중개사 사무소를 차려 40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다. 관련법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에게서 자격증을 빌린 후, 매달 월급 명목으로 2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챙긴 중개 수수료는 3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안내대로 상가 매매 계약을 진행한 한 의뢰인이 다른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한 관할 수영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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