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팩트방앗간’서 “부동산 세제 개편, 증세 목적 아냐… 세수는 전액 지방 이양”
65세 이상 1주택자 지방 이주 혜택엔 “이주 억지 유도 아닌 고령자 배려 차원”
정부가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매도자를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추가적으로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며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팔려 해도 토지거래허가제 탓에 실거주할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기존 세입자가 있어 처분이 곤란하다는 고충이 있다”고 추가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하기로 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증세 목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공정 과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걷힌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활용하게 된다”며 “늘어난 세수를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65세 이상 1주택자의 세제 혜택(수도권 주택 처분 후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 등)이 고령층의 지방 이주를 억지로 유도한다는 논란도 일축했다. 이 차관은 “절대 이주 유도 목적이 아니다”라며 “은퇴 후 비수도권으로 가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고령자들에게 배려가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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