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D 15곳 담합 혐의 조만간 심의

투찰 금리·물량 사전 공유 여부가 쟁점

업계 "시장 관행"…과징금 기준도 공방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물량 등을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은행 15곳을 조만간 심의에 넘긴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입찰 규모가 76조원을 웃돌면서 법정 최고 부과율 적용 시 과징금이 15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28일 공정위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 10일 관련 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증권사는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10곳이다. 은행은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KDB산업은행 등 5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금리와 가격, 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고채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났다는 판단이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관련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산정된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이다. 이를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최대 과징금 부과율인 2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1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과징금이 부과되면 전분·전분당 담합 업체 4곳에 부과된 기존 역대 최대 과징금 7476억원을 크게 넘어선다.

다만 15조원은 법정 최고 부과율을 단순 적용한 최대 가능 금액이다. 실제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국고채 시장에 미칠 영향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치 수준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국고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조사 초기부터 재정경제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경부는 입찰 담합 방지 필요성에 관해 공정위와 의견을 같이한다"면서도 "국채 시장에서 PD 제도의 중요성, 공정위 제재의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전원회의에서는 PD사 간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PD사들은 금리와 가격, 물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 심사관은 일반적인 시장 소통을 넘어 구체적인 투찰 조건에 관한 합의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PD사)들 간에 관행적 소통으로 볼 수 없는 투찰 금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빈번한 합의, 담합과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는 게 심사관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입장도 엇갈린다. 심사관은 국고채 낙찰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지만, PD사들은 낙찰액이 매출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만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전원회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심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간담회에서 국고채 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가급적 3분기 중에 심의가 이뤄질 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연합뉴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진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