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블룸버그 보도

“美정부, 최소 15% 관세”

미국 정부가 태양광 제품·반도체 주요 소재로 쓰이는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이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관세 등을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할 수 있다고 5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관세에 더해 미국 행정부가 최저가격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관세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임시 상쇄 프로그램 시행도 준비 중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정부가 10년 넘도록 간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왔다는 설명이다.

미 상무부가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미국내 업계에선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행정부가 무역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현 가격 수준에서 미국 내 태양광 생산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의 과잉생산 능력 및 원가 이하 가격 책정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높게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미국이 관세 적용을 가시화하면서 이에 따라 한국업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232조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폭넓게 부과하면 양국의 경제와 공급망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면서 이들 기업을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처에서 제외해달라고도 했다.

한화큐셀 역시 의견서에서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을 중국 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큐셀은 구체적으로 수입 폴리실리콘에 ㎏당 10달러의 관세 부과, 독일·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연간 2만t씩의 무관세 수입 허용 등을 방안으로 건의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공장에서 쓰는 폴리실리콘을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조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셀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여와 태양광 모듈로 제조하고 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는 자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나 외국우려단체(FEOC)를 완전히 배제했다면서 FEOC가 제조하지 않고 공정무역을 따르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조지아주 한화큐셀 카터스빌 공장. 한화큐셀 제공
미국 조지아주 한화큐셀 카터스빌 공장. 한화큐셀 제공
임재섭 기자(yj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재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