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완전폐지 형소법 개정에 반대한 鄭장관
법무·행안·검찰청 업무보고중 대통령 질의받아
“합수본 근거 사실상 없어져…수사준칙도 불가”
“합동수사 검사 참여, 증거능력 문제돼서 못해”
“警 불송치건 공소청 송부해도 檢 관심 떨어져”
“불송치 기록 보다가, 송치사건 처리만 지연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말소됐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와도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청 등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형소법 개정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등에 관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다. 정성호 장관은 “네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이처럼 답변했다.
정 장관은 “지금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합동수사가 금지되지 않았다면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다시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합수본 운영) 근거가 수사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준칙을 만들면 된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사실상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경찰이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송부하게 된다고는 하지만, (공소청 검사들은) 자기 사건이 아니지 않나”라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인지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1차적으로 종결하고 나면 (검사 입장에선) 들여다 볼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형소법은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해야 하며 불송치 사건의 경우 관련 기록을 공소청에 90일 내 송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공소청에) 송부하게 돼 있으면, 검사가 (기록을) 보는 게 금지는 아니니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정 장관은 “그러면 (불송치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느라) 송치된 사건 처리만 지연될 것”이라고 답했다.
사건 암장 우려를 지우지 못한 셈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경찰이 불기소(불송치)한 사건은 ‘기록만’ 받아보게 되는데 기록만 보고 판단하긴 너무 어렵다”며 “여러 입법 과정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날 공개 대면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밝혀온 정 장관이 지난달 27일 공개 사의 표명한 뒤 처음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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