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추천위’ 6인 확정

與, 조두현·조기연·하상웅

野, 김용관·최창호·차진아

특검 ‘만장일치’에 눈치 싸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각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각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국민추천위원회’ 인사를 확정했다. 여당 주도로 특검 후보를 정할 수 없어 특검 인선 단계부터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의결함에 따라 여야는 특검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장에 국민추천위 3명씩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민추천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명의 추천위 인사를 정한 뒤 국회의장이 위촉하게 된다.

이날 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웅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위 명단에 올렸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천 배경에 대해 “특검법 제4조 4항에 명시돼듯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며 “세 분 모두 법조계와 학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분들로 국민을 대신해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향후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립 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각 3명씩을 추천 받아, 이 중 2명을 추천위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정한다. 여야가 추천한 6명의 추천위원이 모두 동의해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셈이다. 이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2명 중 1명을 최종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인선에 따라 향후 수사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수사’를 주장하며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 정황 조작에 따른 서버 수사 확대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 외 과거 총선과 대선 당시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장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수사 범위에 제한를 두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검법 조항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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