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공정위 고발 대상도 변경

법무부, 수사준칙·시행령 제정 등 후속 입법 박차

배임죄 폐지·친일재산 환수·교제폭력 잠정조치 추진

전속고발제 개편 추진…지자체·국민 직접고발권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수사체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맞춘 수사준칙 제정 등 후속 입법에 착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담합·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주체도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맞춰 수사준칙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검찰이 축적한 범죄 수사 역량을 경찰에 원활히 이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사준칙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별도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10월 검찰청 폐지 직후 만료되는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민생 안정과 인권 가치 존중을 위한 입법 과제도 대거 발표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제폭력 범죄를 잠정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하반기 재설치하고, 국가폭력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 폐지 및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해 소년범죄 예방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 사건 처리 절차도 바뀐다. 공정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고발할 때 기존 검찰총장이 아닌 중수청장에 고발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고발 시점에 따라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역시 기존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서 검찰총장(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이 모두 포함되는 구조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체계 전환 상황을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고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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