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피해자 김진주 작가
한동훈 의원실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 토론회서
서범수 의원 “돌려차기 한판”에…전화걸어 용서
연일 사과문 徐 “피해자분과 통화해 직접 사과”
“보완수사폐지 문제 알리고 보완입법 조속 추진”
김씨 “들러리아닌 당사자로 맞아준 토론에 감사”
형소법 반대표 ‘盧 사위’ 곽상언 의원에도 사의
민주당엔 “공론화 전 재수사, 검사 덕분” 반박
경찰 수사에서 중상해·단순폭행에 그칠 뻔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2022년 5월)’ 강간살인미수 범죄를 검찰 보완수사로 규명한 피해자 김진주(필명) 작가가 전날(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의 본질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다.
간담회 시작 전 참석자 중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 서범수 의원이 진종오 의원에게 농담조로 “돌려차기 한판 하죠” 망언(妄言)을 해 파문이 일자, 피해 당사자로서 “상처 안받았고 중요한 건 간담회다. ‘피해지옥’에 집중해달라”면서다. 서범수 의원에게 전화해 용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간담회 이튿날인 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피해자분께선 ‘보완수사권(폐지) 문제를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달라’고 당부하셨다. 그 말씀 앞에 저는 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이 묻히는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 마련과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무겁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간담회 당일에도 사과문을 올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선 안 되는 것이었다”며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오늘 토론회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단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된 자리였는데 함께한 사람으로서 그 무게를 지키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설화(舌禍)를 꾸짖는 댓글이 쇄도하자 김진주씨는 “당사자가 괜찮으니 그만하시고 간담회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이라며 참석 취지를 강조한 댓글을 달았다. 김씨는 한동훈 의원 유튜브 내 간담회 영상엔 “피해자를 들러리가 아닌 당사자로 맞이해준 한 의원께 감사 말씀 드린다”고 댓글을 썼다.
김씨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전방위 의견 개진도 보였다.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그는 이날까지 서 의원 논란에 관해 “‘피해지옥’에 집중해달라”고 했으며 자신이 서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를 받고 용서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검찰 수사 완전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정말 고통스럽다.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은 문자 대화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아닌 피해자와 언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도 “아니요? (재수사한 건) 검사님 덕분이었다”며 “1심까지는 공론화가 안 됐다”고 반박했다. 우선 경찰은 ‘묻지마 폭행’ 수준인 중상해 사건으로 다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단 것이다.
또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살인미수 유죄에 따른 징역 20년으로 더욱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김씨는 가해자가 청바지를 찢으려 한 정황 등 성폭행 의혹을 적극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정밀 재감정을 명령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피해자 의복 내 가해자 DNA 등을 찾았다.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가해자가 범행 직후 ‘성폭력’, ‘강간’, ‘서면 살인미수’ 등을 검색한 정황도 규명했다.
김씨는 최종적인 성범죄 규명까지 고군분투한 과정을 담은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란 책을 쓰며 공론화를 이어왔다. 그는 국회 통과 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한 개정 형소법 조항들을 분석하고 “가해천국피해지옥”이라며 SNS를 통해 규탄을 이어가고도 있다. “(수사)기록을 이의제기할 때만 보여준다고?”, “억울하면 공론화하라면서, (수사기록 타인 제공 시) 징역 살거나 벌금내라니”, “보완수사(시한)는 1개월 안이라면서 구속연장은 10일만 된다고?” 등 지적이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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