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삼전닉스 대표이사 고발건 경기남부청 수사 1·2계 배당”
특경법상 배임 혐의 제기…영업익 연동·할당 성과급 노사약정에 “주총 의결사항”
지난달 김영훈 장관 고발…‘국민과 주주’ 창당과 성과급 지급금지 가처분 준비도
영업이익 연동·할당식 성과급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개인투자자(개미) 주주단체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을 배임으로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 정식 배당됐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며 ‘사업경영상 결정’포함시킨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여파로 풀이된다. 두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노사 문제로 주주환원이 소외됐단 인식이 깔린 것으로도 보인다. 단체는 두 기업이 노조의 영업익 연동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 유출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같은 행보가 주주들에 대한 배임이라고 주장한다.
주주운동본부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면 위법이고, 성과급을 비롯한 회사 자금의 외부유출은 노사 자율교섭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지적한다. 이 단체는 삼성전자 총파업 직전 노사 교섭을 주선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고발했다.
단체는 영업익 연동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김영훈 장관이 지난 5월 20일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막지 않고 잠정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며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네이버 카페 회원 1000명 등을 보유한 주주운동본부는 국내 주식시장이 사상 첫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 매매 중단 사태를 겪은 지난달 30일 가칭 ‘국민과 주주’ 창당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다.
이 단체는 이날 배포한 대(對)정치권 성명에서 “국회는 전면 회귀가 아닌 핀셋 개정으로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단서를 신설해 ‘기업이익의 처분과 그 배분비율의 결정은 근로조건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아님’을 명확히 하라”며 “노동위원회 조정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심사해 대상적격 없는 항목을 일부 각하하는 제도를 법정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업의) 이익의 처분은 상법 제449조·제462조의 절차로 돌아가야 한다. 이사회 의안 상정과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라”고 일련의 조치를 행정지침이 아닌 입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약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및 지급금지 가처분을 소송인단과 함께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과 주주’ 창당으로 목소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