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채권단을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홈플러스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은 5일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를 발족하고 법무법인 LKB평산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법원과 정부, 국회 등에 미지급 납품 대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 상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 금액은 지난 5월 31일 기준 약 7939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익채권은 기업의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대금이나 임금 등이다.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납품받은 물품을 팔아 대금을 회수했지만 판매 금액이 납품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는 물품을 판매해 대금을 회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은 마땅히 납품업체에 지급됐어야 할 돈"이라며 "법원에 의견서와 진정서를 내고 관리인과 협상하는 등 공익채권의 정당한 변제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약 1년 4개월 동안 법정관리를 이어왔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제공을 의결했고, 홈플러스는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시항고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 진행 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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