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中국적 2명 특수강도 혐의 구속

리딩방 사기 범죄수익 수거하던 조직원 위협

5000만원 빼앗고 도주…4시간 만에 붙잡혀

돈 뺏긴 조직원이 신고…서로 다른 범죄조직

신고자도 지명수배자, 벌금 미납에 교도소行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속칭 ‘투자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위협해 범죄수익 수천만원을 갈취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인들 경찰에 붙잡혔다.

서로 다른 범죄조직 간 강도 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셈이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4일 특수강도 혐의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중국 국적 2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B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충남 보령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50대 C씨가 수거해온 사기 피해금 500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의 팔을 꺾는 등 위협한 뒤, 그가 수거한 범죄수익금을 강탈 후 차량을 이용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4시간 만에 A·B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B씨는 투자 사기 피해자가 숨겨둔 돈을 찾으러 C씨가 해당 아파트에 왔단 사실을 알고 접근한 뒤, C씨가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온 틈을 타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C씨가 별도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었다고 확인했다. C씨는 벌금 미납에 따른 집행 절차에 따라 현재 교도소에 인치됐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