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일 체포후 이틀 만…살인미수 혐의 적용

영장재판부 “도망 염려 있고 일정한 주거 없어”

2일 상왕십리역 근처 범행, 피해자 다행히 경상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심야에 공중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외국인 여성을 찌르고 달아난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근처에서 50대 외국인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전날(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분쯤 포승줄에 묶여 마스크를 쓴 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엔 일체 묵묵부답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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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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