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유기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34)씨는 지난달 29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양측의 항소로 향후 재판은 상급심인 서울고법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성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함께 명령했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성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모씨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둥 이유로 살해하고,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인 지난달 1일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성씨가 평소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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