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10월 2일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여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전환된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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