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 못 해"

올해 10월부터 고소·고발은 모두 경찰에 해야

경찰 비대화 우려엔 "후속 법령 신속히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아니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일축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형사 시스템을 바로잡는 사필귀정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가 헌정질서를 위반하거나 입법권을 부정하는 수준이어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와 경찰 권한 비대화를 이유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개정된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범죄 혐의를 직접 인지해 수사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일반 국민의 고소·고발도 오는 10월부터 경찰만 접수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거나 검사의 소추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일탈했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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