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창업 5년간 법인세 면제… 중기 취업청년 최대 10년 감면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5200만원으로 완화… 최대 360만원

배달라이더 원천징수 3→2% 인하… 영세사업자 당장 현금흐름 개선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각각 공제… 서민 세부담 1.2조↓

국회에서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뉴스]
국회에서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일하는 사람, 저소득 근로가구,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민생 세제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종합부동산세 영향으로 전체 세제개편안은 순증세 기조를 띠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2000억원 이상 덜어내는 ‘핀셋 지원’을 택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존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른다.

단독 가구는 소득 기준 26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180만원, 홑벌이 가구는 37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수혜 대상이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73만 가구 늘어나고, 총지급액도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세제 혜택도 도입된다. 비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하거나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을 세우면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받는다. 조건에 부합하면 5년간 ‘법인세 0원’이 되는 셈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 역시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다. 일반 지방 창업기업도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50~70%로 상향된다. 단, 혜택을 받고도 지역 내 투자나 고용이 부진할 경우 감면액을 추징하는 ‘지역환류’ 의무를 부여해 이른바 먹튀를 방지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은 현재 일괄 5년에서 지역별로 최대 10년까지 차등 연장된다. 기업 이전이나 사업장 신·증설에 따라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가 받는 이주수당에 대해서도 3년간 월 최대 50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3%에서 2%로 낮아진다. 매달 소득을 지급받을 때 떼이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정산 전까지 영세 사업자들의 당장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세대주 1명만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주소지가 다른 무주택 부부는 각각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 기간을 기존 ‘출산 후 2년 이내’에서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로 넓혔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7~2031년 전체 세수 효과는 3조4430억원 순증가하지만,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2258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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