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는 2028년까지 2년 연장
국내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이 올해로 종료된다.
대신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2년 더 연장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하이브리드(마일드하이브리드 포함) 자동차는 올 상반기 28만4310대가 판매돼 상용차를 포함한 전체(66만3693대)의 43%를 차지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당초 올해 종료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1대당 감면 한도액은 전기차가 올해 300만원에서 내년 200만원, 2028년에는 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수소전기차는 400만원, 300만원, 150만원으로 단계적 축소된다.
KAMA에 따르면 전기차는 올 상반기 20만1096대, 수소전기차는 560대가 각각 팔렸다. 전기차의 경우 국산 11만7306대, 수입차는 8만3790대가 판매됐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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