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소재 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 점검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소재 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 점검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가 가동됨에 따라 각종 작업장의 폭염·질식위험 대응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장관은 우선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소속 공단과 민간 재해 예방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의 운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폭염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각 기관장은 지역별 폭염 취약 사업장들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은 ▲시원한 물 마시기 ▲냉방 장치 가동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위급 시 119 신고 등이다.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사항에 따르면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김 장관은 특히 물류센터,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서 이 기본 수칙과 노동자 보호 조치가 이행되는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 용기 내부에서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질식사고 위험이 매우 커진다.

이에 김 장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조치 외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지방 노동관서는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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