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글로벌리서치 직장인 1000명 설문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와중에도 업무 연락을 받은 적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회사·현장에 출근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48.8%가 ‘휴가 중 직장 동료·상사로부터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

휴가 중 업무연락을 받아봤다는 응답자(488명)에게 대응 방식을 묻자 ‘집이나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37.7%,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해 업무를 처리했다’는 15.8%로 도합 53.5%(261명 추정)로 과반이다. ‘동료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처리 부탁했다’는 응답은 30.5%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아 본 비율은 임금수준 월 500만원 이상으로 높은 경우(61.2%), 중간관리자급(69.8%), 근로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수록(57.1%) 평균대비 크게 높았다. 정규직 58.5%, 조합원 65.0%, 사무직 61.4% 등이다.

휴가 중 업무연락에 ‘회사나 현장에 복귀’했단 응답은 20대(24.6%), 비정규직(21.9%), 비사무직(19.3%), 월 임금 150만원 미만(27.1%)에서 높았다. 자택·카페 등 휴가지에서 처리했단 응답은 사무직(40.1%), 공공기관(50.0%), 월 임금 500만원 이상(42.6%), 상위 관리자급(76.0%)에서 높아졌다.

직장갑질119는 업무를 대신할 동료가 없거나 원격 처리가 어려운 근로자일수록 복귀 성향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휴가 중 업무 연락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불법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

단체는 근무시간 외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4년 7월과 9월 발의됐지만 약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정희성 노무사는 “휴가 중이나 퇴근 이후 등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 행위”라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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