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 없어" 통합 승인
공기업 간 기업결합 국내 첫 사례
통합 예매 앱 ‘코레일+’ 3일 출시
분리 운영되던 양대 고속철도 KTX와 SRT가 다음달부터 '통합 KTX'로 운행된다.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지고, 좌석 공급과 운행 횟수는 늘어난다. 이에 앞서 두 열차의 예매앱을 통합한 '코레일+'는 3일 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코레일이 SRT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한 최초의 사례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두 회사는 기업결합 이후 3년간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현재 SRT 운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기로 했다.
같은 노선으로 비교할 때 KTX 운임이 SRT보다 10%가량 비싼데, 둘 중 더 저렴한 쪽으로 통합 KTX 운임 수준을 맞추는 것이다.
좌석의 경우, 전체 노선 합산으로 주중엔 1만5000석 이상,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늘린다. 주중·주말 통합으로 보면 6%가량 좌석 공급이 증가하는 셈이다. 운행 횟수 역시 주중은 23회 늘린 평균 402회, 주말은 26회 확대된 457회가 될 전망이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같이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된다. SRT에선 별도의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다. 그 외 할인제도, 정기 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 역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통합 앱은 3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설치할 수 있으며, 통합 열차의 예매는 5일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다.
이달에 운행하는 열차의 경우 KTX는 코레일+ 또는 기존 코레일톡에서, SRT는 기존 SRT 앱에서 예매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 이후에도 기존 코레일톡과 SRT 앱의 예매 기능을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SRT 앱에서는 비회원 예매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통합 앱 출시를 계기로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예매 단계에서는 검색 과정을 간소화했고 결제 단계에서는 할인쿠폰·마일리지·결제수단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서비스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활용 안내, 플랫폼 확장, 맞춤형 지원 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코레일톡은 7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3일 수서역에서 통합 앱 출시 행사를 열어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전국 주요 철도역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와 국토부는 이번 기업결합에 맞춰 고속철도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부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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