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2.0’ 활성화 방안 발표

자체설비 사업자 육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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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요금인하와 자체 설비 보유 사업자 육성을 골자로 한 ‘알뜰폰 2.0’ 활성화 방안을 31일 민생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59개 사업자,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며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지만 자체 설비 없이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구조에 머물러 요금제·서비스 독자 설계가 어렵고 고객센터 부실 등 신뢰도 문제도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에 걸쳐 지원책을 내놓으며 ‘알뜰폰 1.0’을 한 단계 발전시킨 ‘알뜰폰 2.0’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 측면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최근 출시한 5G 저가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400Kbps)을 알뜰폰에 도매제공하고, 기존 수익배분형 도매대가도 1~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확대하되, 법령 준수·이용자 보호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단말 측면에서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지속 활성화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제조사·유통사 협의체를 구성한다. 온라인 즉시 개통을 위한 이심(eSIM) 활성화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혁신·다양성 측면에서는 자체설비를 보유한 부분(서비스형) 알뜰폰(MVNO)사업자와 독립형 MVNO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리되 자체 설비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독자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 요건을 새로 규정하고,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 3사로 확대한다.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지원사업자(MVNE)도 허용한다. 설비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연계 지원도 추진한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고객센터 상담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 체계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자체 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 3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고시 등 후속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혜선 기자(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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