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이 50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해 30일 공개한 결과다.

이 중 479개사가 자진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원을 지급했지만 29곳은 요지부동이었다.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508곳)의 94.29%(479곳)는 현장 조사를 맡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자진시정 권고를 이행했다. 총 92억원의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불했다.

자진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위반기업도 적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들 29곳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 및 교육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납품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17개사,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같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사다.

특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기업 중 1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육 명령은 벌점을 2점 이상 받은 26곳에 내려졌다.

중기부는 개선요구를 불응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검토 및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됐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자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들여다봤다.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르면 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같은 법에는 약정서 발급 의무(제21조)와 부당감액 금지 등 준수사항(제25조)도 규정돼 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며 “정기 실태조사로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신용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