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귀가 전 일시보호
응급실-정신치료 연계 시범사업
범정부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
자살시도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단기 상담·보호를 제공하고,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해 자살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또 정신과 진료가 어려워 신체 치료까지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응급치료 후 국가가 정신치료기관으로 이송·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4월 기준 자살사망자 수는 1061명(잠정치)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그동안 대책이 위기 요인을 예방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발생한 위험에 대응하고자 위기 포착과 출동, 자살시도자의 안정·치료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방안은 '위기포착'과 '출동·초동 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관리', '일상회복' 5개 단계로 나눠 연속성 있는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자살시도자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누구나 전화로 도움을 받도록 109 상담원을 기존 103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담원 업무를 자동화하고, '생명의 전화' 등 민간과 협업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복귀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 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해 심야·공휴일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살시도자가 귀가 전에 단기 상담·보호, 사례관리 연계 등을 받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전문적인 상담 없이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근본적 치료가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 신체 치료가 끝나면 국가가 정신치료 및 상담 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신과 진료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체 응급치료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설치된 위험평가·상담 기관인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늘리고 실업·채무·가족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해결하도록 자살예방센터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관리를 거부하는 상담·치료 미동의자 및 중단자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속설득·방문팀 신설도 추진한다.
특히 자살 긴급상황에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현행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이 가진 자살 긴급 상황 대응 책임을 격상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에서 전체 자살 시도·사망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각종 경제·사회지표를 기반으로 자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정신응급 분야를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정신응급병상 수가도 개선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지난해 391병상에서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대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생명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자살예방 총괄조정 기구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설치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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