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자 최대 612만원·26년 유지 하한선도 현실화
복지부, 건보정책심의위 개편안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함께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상한선으로 인해 소득이 제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 내지 않던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26년 동안 묶어둔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올리고, 보험료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맞추면서 재정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먼저 초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크게 오른다. 그동안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월급이 1억2000만원인 가입자와 10억원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역전 현상이 지적돼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4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자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612만원을 내야한다.
상한선 인상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상위 0.02%인 1891세대다.
정부는 초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올리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한선도 현실화한다. 다만, 취약계층은 2029년까지 단계적 적용한다.
정부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 동안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하한선을 동결해왔다.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도록 손질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정해져 현재 월 2만16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소폭 오르게 된다.
정부는 하한선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2027년~2028년은 인상분의 50%를, 2029년 1월부터 100%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다. 수입 증대 효과는 연간 1417억원이다.
여기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들은 그동안 취약계층 소득으로 여겨져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다. 그러나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남에 따라 부과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바탕으로 특정 소득층에 집중되던 혜택을 줄이고 동일한 부담 능력에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확립해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다.
확보한 재정으로는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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