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 기준을 손본다.

이 중에는 아동 학대 가해 부모나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이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23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자와 군 복무 중 물의를 일으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7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보상제도다.

이 중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면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제도다. 현재 자녀가 3명일 경우 총 42개월의 가입 기간을 보너스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자녀에게 학대를 가한 부모에게까지 세금과 보험료로 노후 자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출산크레딧은 국민 세금 30%와 국민연금 기금 70%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나 형사 처벌 수위 등을 기준으로 삼는 제한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군 크레딧의 공정성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군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최장 12개월로 확대된 데 이어 향후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군 복무 중 법원에서 징역이나 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제적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청년들은 군 크레딧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단순히 과거 영창처럼 일정 기간 구금되는 수준을 넘어 법적 실형을 받아 군적을 잃은 경우가 제한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법 개정 시 이런 크레딧 제한 단서 조항을 법안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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