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택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제공]
공항 택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제공]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도 무자격으로 승합차를 불법 유상운송하며 약 5년간 10억원의 운송료를 챙긴 태국인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남성 A(3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페이스북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승합차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한 혐의다. 그는 이렇게 모은 승객들한테서 거리에 따라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을 운송료를 받아 485차례 운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대행해주고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법적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이 대행해야 한다.

이같은 불법 행위들을 통해 A씨가 챙긴 수익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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