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사 합의 유도는 직권남용”

전영현·노태문·곽노정 배임 혐의 제기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주운동본부는 22일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단체는 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 당시 교섭을 주선해 합의를 이끈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성과급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파업 예고를 계기로 노사 합의를 유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주주운동본부는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행사를 계도하고 저지하는 것”이라며 “파업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안 타결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영진이 노사 협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과급 지급 요구를 수용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정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22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22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우진 기자(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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