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비스 신청 후 제공까지 대폭 단축
27일 시행…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 확보
앞으로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받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기간을 3~7일로 단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르신의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지난 3월부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17일 기준 1392명이 이용했다.
현재는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하거나 퇴원 예정인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해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지방정부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신청부터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퇴원 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단기간에 서비스 제공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복귀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퇴원 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통합돌봄 대상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이내에 신속하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했다.
긴급지원 중에 복합적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거나 1개월 이상의 퇴원환자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때는 수행기관에서 통합돌봄체계로 의뢰해 보다 심층적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 전담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 등 돌봄 제공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퇴원한 어르신들에게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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