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수사 지연 막고 부실수사 책임”

“새 사법체계 맞는 통제 장치 세울 것”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 세우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보완수사권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사지연을 막고 부실수사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교차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심의와 외부감찰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 장치를 세우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수사역량을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행은 “개혁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 간판만 바뀔 뿐 검찰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반드시 세우겠다”며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제도는 더욱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세부적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둬선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렇기에 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선 안 된다”며 “어떤 검사를 만나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텁게 보호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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