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CI.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현대엔지니어링 CI.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다음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25일 현대엔지어링이 시공 중인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고 이후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했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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