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노후 준비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섰다.
22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정보력 차이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연금 가입 장벽을 낮추고 추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추납은 과거 실직, 사업 중단,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밀린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 제도 아래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만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과거의 공백 기간을 채워 넣는 추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정보력이 빠른 부모들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에 첫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가입 이력을 미리 확보해 주는 연금 재테크 방식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력을 선점해 두면 나중에 취업 후 최대 9년에서 10년에 달하는 미납 기간을 소급해 채울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년층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 3구인 강남과 서초 그리고 송파 지역의 18세 청년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7%와 비교해 세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정부는 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청년 중 납부 이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약 4만2000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첫 단추를 국가가 대신 끼워줘 모든 청년에게 추납할 수 있는 가입 이력을 공평하게 생성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가입 이력이 존재하는 청년에게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 새로운 제도는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2027년에는 2009년생들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2009년 이후 출생자는 18세가 된 때부터 27세 도달 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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