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이번 판결은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의 선고 공판 과정은 법원 장비로 영상을 촬영해 선고 후 공개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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