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5세 미만 계정 못 만들어

마크롱 “아이들 보호위한 행동 나서야”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이 금지된다.

21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압도적 찬성으로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됐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AI) 담당 장관은 상원에서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을 도입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미 개설된 계정을 폐쇄하기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또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SNS 기업들은 이 같은 전면적인 이용 금지 조치에 반대하며 이미 연령 제한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약속했던 대로, 이제 법안이 통과됐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온라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럽 전역의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 중이다. 이번 프랑스 법안이 기존 EU 규정과 부합하는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맹준호 기자(nex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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